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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 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 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사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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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수사 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수사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 수사가 이뤄졌을 경우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칙은 수사 사건 수리서에 수제 번호와 피의자, 피의 사실 요지를 적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도 해당 규정에 따라 수사 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 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지휘 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 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기소 내용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