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적법성 두고 `추미애 vs 윤석열` 정면 충돌

법무부 "崔 기소, 적법절차 위반 소지…감찰 검토"
대검 "尹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기소" 반박
최강욱 측 기자회견 "기소 쿠데타… 관련자 고발할 것"
  • 등록 2020-01-23 오후 8:37:08

    수정 2020-01-23 오후 8:42:1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의견청취 논란과 검찰 직제개편을 둘러싼 대립, 중간간부 인사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각자의 권한을 들어 ‘강(强)대 강(强)’으로 부딪친 것이다.

지난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최강욱 기소, 적법절차 위반 소지… 감찰 검토중”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께 출입 기자들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입장문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날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최 비서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송 3차장과 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인사 발표 전인 오전 9시30분경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한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이러한 경위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2항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최 비서관에 대한 이날 기소는)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 시기와 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기소” 맞불

법무부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입장문이 전해진 뒤 약 20분 만인 오후 7시25분께 “검찰청법(제12조 2항)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그보다 몇 분 앞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인 최 비서관에 대해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며 수사 중 적법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강욱 “검찰권 남용 기소쿠데타… 尹 중심 사적농단”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인 최 비서관 측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기소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면서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최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