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헌재소장 대행체제 적법…野, 어린애 떼쓰지 말라"(종합)

13일 야당 비판으로 인한 국감 중단에 반박
靑 "국회, 헌재소장 임기 명확히 하면 대행 종식"
與 "한국·국민의당, 국회의원 품격 어긋나" 일침
  • 등록 2017-10-13 오후 8:12:25

    수정 2017-10-13 오후 8:12:25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당청은 13일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 대통령의 대행체제 유지 기조를 지원사격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해, 헌재소장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의 잔여기간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느냐 여부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 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권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 재판관을 인정 못 하는 것은 탄핵 불복이라며 보다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린애 떼쓰듯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며 “헌재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국감도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더구나 지난 헌재소장 부결이 재판관 자격과 권한대행 자리의 박탈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만이 있으면 따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시라”며 “지금 야당의 모습이 탄핵 불복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이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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