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한진그룹 경영권 어디로…유리해진 KCGI

상속세율 50% 적용시 최대주주 29→20% 지분축소
지분 확대중인 KCGI 공세로 경영권분쟁 심화 가능성
"상속 방법 정해진 바 없어 변수 많아" 신중론도
  • 등록 2019-04-08 오후 3:00:02

    수정 2019-04-08 오후 3:00:02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숙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180640)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대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가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데다, 상속세 등으로 인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율 감소 등을 감안하면 한진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진칼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 지분을 30% 가량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한진칼 주가는 장중 20% 넘게 급등하는 등 조 회장 별세로 인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매수세가 몰렸다.

작년 말 기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17.84%다. 여기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정석물류학술재단(1.08%)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더하면 28.95%에 이른다. 이어 2대 주주인 KCGI는 13.47%, 국민연금은 7.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KCGI는 지난달 지난달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측과 표대결을 펼쳤지만 패배했다.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한진칼의 승리로 끝이 난 것.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때와는 달리 한진칼 손을 들어주면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회장의 별세로 그의 지분이 상속된 후에는 그 규모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KCGI로서는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잖아도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내년 3월 23일 만료되는 만큼 1년 뒤 주총에서는 KCGI가 ‘해볼 만 하다’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KCGI는 지난 4일에도 한진칼 주식 46만9014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하면 한진칼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8.95%에서 20.03%가 된다. 이는 KCGI와 국민연금 합산 지분율 20.8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관련 할증과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가 없어도 단순 지분 기준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상속 관련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아직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진칼 주식이 아닌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최근 한솔홀딩스 사례처럼 재단을 끌어들이는 등 오너가에서 지분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오너가에서 지분율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며 “더구나 내년에 재선임을 받기 위해서는 조원태 사장으로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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