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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이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위공직자의)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 하면서 주택은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