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되고 주택은 안 되나…심상정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

1가구 1주택 의무조항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 35.5% 다주택자
"정부·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 의심받아"
  • 등록 2020-08-03 오후 4:13:45

    수정 2020-08-03 오후 4:13: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업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보유 자체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택 매각 대상자는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6월 기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이고,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면서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 하면서 주택은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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