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학동 참사때 “안전보다 실익”

학동 참사 조사한 안전보건공단 “실익 우선 사업구조 근본 원인”
“이면계약 및 재하청 관행은 의사결정 체계 및 공사 책임관계 혼탁”
  • 등록 2022-01-11 오후 10:31:01

    수정 2022-01-12 오전 10:02:3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난해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붕괴 사건 당시 ‘안전 보다는 실익을 우선시 하는 사업구조’가 근본 원인이었다고 안전보건공단이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
11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6명이 실종된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HDC그룹 HDC아이앤콘스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개발구역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당시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 보다는 실익을 우선시 한 사업구조’를 꼽았다. 공단은 “현장에선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행위가 만연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의 업무소홀, 안전보다는 실익을 우선하는 사업구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재하청 관행 등이 결국 총제적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된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특히 이면계약 및 재하청 관행은 의사결정 체계 및 공사 책임관계를 혼탁하게 하여 공사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대응하기 힘들고 작업원 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하여 위험관리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아울러 “위험예방을 위한 현장 감시기능 및 지휘감독 체계 미비했다”고도 지적했다. 발주자 및 원청이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해체업자에게 공사 전반을 일임해 위험예방을 위한 원청의 역할은 미미해지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거나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단은 “공사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해체계획과 상이한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더라도 원청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해체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감리자 및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현장의 위험행위가 적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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