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너희를 성폭행”…세 자매 세뇌해 고소시킨 교회 장로

  • 등록 2023-11-16 오후 6:03:07

    수정 2023-11-16 오후 6:03: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인인 세 자매를 세뇌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만든 또 다른 교인인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이자 교회 장로 A씨와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집사 C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와 C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20대 자매 교인 세 명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

그 이유는 자매들의 아버지가 해당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었기 때문.

이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A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며 ‘은사’로 불렸다. 또 전직 성폭력 상담소 근무자였던 C씨는 교인들에 성(性) 상담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교회에는 목사가 없었던 가운데 이들은 자신들을 믿는 교인들의 위에서 최고 권위자로 군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들을 통제·유도·압박해 진술을 만들어냈고,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며 “무고를 당한 사람들은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이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어져 불신·고통,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일부 교인들이 A씨 등과 분리된 뒤 ‘성폭행 피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행 피해 진술은 A씨 등이 잘못된 기억을 주입해 만든 허구”라고 봤다.

그러면서 “무고 내용이 피무고자들이 고소인들을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이들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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