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자들 이자 돌려 받는다

  • 등록 2016-01-06 오후 6:00:06

    수정 2016-01-06 오후 6:00:06

금융위, 29.9% 개정안 소급 적용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 일몰됨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정 대부업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이 생기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연 40%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줘도 추후 법이 통과되면 연 29.9%를 넘겨받은 이자는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6일 “대부업법 효력 상실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일부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영업에 나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별개로 개정 법안을 규제 공백 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추후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대부업체들이 규제 공백을 틈타 연 34.9%가 넘는 고금리 영업에 나서는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법정 최고한도를 준수해달라는 행정지도에도 고금리 영업에 나선 대부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나선다. 또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장검사를 통해 금리 외 다른 문제점을 적발해 법적 처벌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개정법안의 소급적용 추진으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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