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 일몰됨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정 대부업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이 생기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연 40%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줘도 추후 법이 통과되면 연 29.9%를 넘겨받은 이자는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추후 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대부업체들이 규제 공백을 틈타 연 34.9%가 넘는 고금리 영업에 나서는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기존 법정 최고한도를 준수해달라는 행정지도에도 고금리 영업에 나선 대부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나선다. 또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