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를 제소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게 골자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게 부당한 무역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사에는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B 관계자 발언이 담겼다. A 씨는 “우리 부처엔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냐”며 “앞으로 (범부처) 대응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발끈했다.
이 같은 항의가 나오는 건 예견된 결과다. 정부 측 발언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당초 “1월 예상”이라고 밝혔던 B 씨는 보도 이후인 9일 “발표 시점을 모른다. 다른 부처도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반면 A 씨는 “WTO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마다 발표 시점을 놓고 발언이 제 각각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사태는 심각하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WTO의 판정결과를 수용해 임시특별조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8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행정조치를 수정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았던 둑이 무너지는 셈이다.
둘째 WTO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유증이 우려된다. WTO 협정 위반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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