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日 방사능 수산물' 불안 키우는 불통 정부

한일 수산물 분쟁 대응에 중구난방
WTO 패소 발표 시점조차 오락가락
"자료 쌓아놓고 있다"면서 비공개
국민 식탁안전·경제보복 우려 커
  • 등록 2018-01-09 오후 3:33:48

    수정 2018-01-09 오후 3:48:0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대체 어느 부처에서 숨기고 있는 거냐”. 격양된 목소리였다. 9일 오전 해양수산부 A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A 씨는 이데일리 9일자 기사<日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WTO, 이달 발표>를 보고 전화했다. 그는 한·일 수산물 분쟁 관련 담당 공무원이다.

해당 기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를 제소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게 골자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게 부당한 무역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사에는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B 관계자 발언이 담겼다. A 씨는 “우리 부처엔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주냐”며 “앞으로 (범부처) 대응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발끈했다.

이 같은 항의가 나오는 건 예견된 결과다. 정부 측 발언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당초 “1월 예상”이라고 밝혔던 B 씨는 보도 이후인 9일 “발표 시점을 모른다. 다른 부처도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반면 A 씨는 “WTO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마다 발표 시점을 놓고 발언이 제 각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조차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체 비공개다.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알고 있다. A 씨는 “100번 넘게 (범부처 TF)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쌓아놓고 있더라. 국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제출하려고 ”라고 말했다. 이 TF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돼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사태는 심각하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WTO의 판정결과를 수용해 임시특별조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3년 8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행정조치를 수정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았던 둑이 무너지는 셈이다.

둘째 WTO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유증이 우려된다. WTO 협정 위반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소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입장을 관철해 WTO 판정 결과를 뒤집는 게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상소 과정은 최장 15개월이다. 빠르면 내년 초 패소 여부가 확정되는 셈이다. 올해 대응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정보를 비공개하고 무기력하게 당했던 과거 정부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