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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9)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 돌아가며 주먹과 발길질로 B군의 얼굴·가슴·배를 폭행했다.
이들은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에 친구 시신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북부서 형사팀은 현장을 찾아가 B군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들을 광주로 압송해왔다.
경찰은 B군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폭행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돼 경찰은 A군 등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이다.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