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폭행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인면수심' 10대들…처벌 수위은?

  • 등록 2019-06-11 오후 3:34:55

    수정 2019-06-11 오후 4:27:5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19)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 돌아가며 주먹과 발길질로 B군의 얼굴·가슴·배를 폭행했다.

폭행 과정에서 B군이 숨지자 A군 등은 렌터카를 빌려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도주했다가 이틀 뒤인 11일 0시 35분께 순창경찰서에 자수했다.

이들은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에 친구 시신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북부서 형사팀은 현장을 찾아가 B군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들을 광주로 압송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우산·목발·청소봉까지 동원해 함께 살던 B군을 상습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폭행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돼 경찰은 A군 등 4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이다.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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