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1년간 간병했더니 이혼 요구해요"

  • 등록 2020-09-03 오후 3:40:36

    수정 2020-09-03 오후 3:40:3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네 자녀를 둔 A씨는 외도를 한 남편 B씨를 1년간 간호했다. A씨 간병 끝에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과연 A씨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김자연 변호사는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 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아내분이 당당하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비율도 55%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5000만원 받기 어렵다. 그때 판결을 보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극진하게 간병을 해온 사정, 그리고 아내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다시 가출을 한 점이 참작돼서 위자료 액수로는 상당히 큰 편인 5000만원이 인정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편 상속재산이고 (부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남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출했기 대문에 이혼 후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아내가 부담하게 되는 사정이 고려돼 아내의 기여도를 오히려 남편의 기여도보다 높게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재판에서 상대방이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더라고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됐고 둘 사이 자녀가 있어서 함께 양육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 대부분 분할대상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도 “제가 얼마 전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떤 남편분 재산이 거의 특유재산이다. 첫 번째는 결혼할 때 본인이 집 마련했고,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벌었고, 부모님께 상속받았으니 특유재산이라 특유재산이라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대법원은 요새 유지 기여도가 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본다. 이 사연은 시점이 중요하다. 이혼소송하기 직전에 받은 상속재산은 사실 유지 기여도가 거의 인정이 안 돼 특유재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받은 기간, 증여받은 기간이 몇 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일단은 재산분할을 하는 부부 사이의 부부 공유재산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동거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50대 50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대 5로 판단한 건수가 전체 이혼 사건의 35%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여도도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는 추세다. 그리고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당연히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용이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예 혼인기간이 3개월 이내의 아예 단기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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