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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보복 범죄는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는 모습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길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에 A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