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인사 청문해야" 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통위원 전원 인사청문" 서병수 의원 발의
인사청문 부담으로 공무원 일색 금통위 우려도
총재는 현행 추천제 필요성 검토 지속 제기
"정부 개입 여지 추천제 검토 머저 이뤄져야"
  • 등록 2020-11-19 오후 4:18:22

    수정 2020-11-19 오후 4:35:0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된다.

18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총재는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외 금통위원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은 총재의 추천을 받은 부총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고,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금통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요건과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어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요 중앙은행의 금통위원격 선임 과정에서는 국회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장과 부의장 등 이사 7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의 총재와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은 모두 의회 양원의 동의를 거쳐 내각이 최종 임명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에 대해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금통위원 추천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앞서 현행 금통위원 추천제를 없애고 임명권자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경제 부처와 민간기관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중앙은행 금통위원격 임명 방식에 이같은 추천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금통위원에 노동계 대표 할당이 필요하다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금통위원은 추천제가 과연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인사 청문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의 고사로 금통위원 구성이 공무원으로 치중되면 통화정책의 중립성 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금통위 구성에 정부 개입 여지를 열어둔 추천제 방식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