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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총재는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외 금통위원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은 총재의 추천을 받은 부총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고,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금통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요건과 통상적인 결격사유 외에는 별다른 법적 제약이 없어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에 대해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한은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금통위원에 노동계 대표 할당이 필요하다는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개인적으로는 금통위원은 추천제가 과연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인사 청문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의 고사로 금통위원 구성이 공무원으로 치중되면 통화정책의 중립성 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금통위 구성에 정부 개입 여지를 열어둔 추천제 방식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