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관련 국민청원 답변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업자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면서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며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