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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뜻을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며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 당시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상 불인정됐지만, (윤 전 총장이)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 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면서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밝히며 글을 맺었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는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는 한편,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