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도주한 60대…교통사고 치료중 사망

둔기로 아내 폭행 후 홍천에서 영동까지 도주
교통사고로 심한 화상 입고 이틀 만에 숨져
  • 등록 2022-09-29 오후 6:28:08

    수정 2022-09-29 오후 6:28: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충북 영동까지 도주한 60대가 경찰 추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는 전날 오전 9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아내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께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을 몰아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는 도주 8시간 만인 오후 4시 45분께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A씨는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아내 B씨는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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