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쉽게 들어왔다 나가는 中기업…당국 제도개선 `만지작`

거래소·금융당국·증권사 “中기업 유치 신중해야”
주관사 책임소재 따지기 어려운 구조…투자자 소송이 유일
금융당국 “제도 개선 필요…손해배상 등 책임강화”
  • 등록 2017-08-17 오후 4:16:31

    수정 2017-08-17 오후 4:16:31

상장폐지된 중국기업과 주관사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국내 거래소에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되자 관계자들 사이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대책의 일환을 유치를 주관하는 증권사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거래소·금융당국·증권사 ‘신중한 유치’ 공감대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기업들의 상장폐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데 업계와 당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상장 심사청구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신중하게 보자는 분위기에 동참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차이나 포비아’가 심해지는 만큼 중국보다 여타 국가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유치해오는 중국기업에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기업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상장심사를 더욱 세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전에 증권사도 더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기업 실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장 후 1년밖에 안 됐는데 회사가 잘못되면서 상폐될 경우는 기업 실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 따질 제도 빈약…개선 필요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거래가 정지되거나 더 나가 상장폐지까지 이어져 투자자 피해가 생기더라도 주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는 법률상 다툼을 통해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1년 중국고섬 사태로 소송전이 5년간 이어졌다. 법원은 주관사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가 중국고섬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낼 정도로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결 내렸다.

현재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주관사는 외국기업을 상장할 경우 단시일 내 사고가 나는 경우 주관사의 외국 인수가 제한된다. 외국기업을 상장 시 공모금과 별도로 상장사 주식 5%를 인수해야 하고 2년간 4차례 상장회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기업 상장 이후 첫 2년 동안은 주관사가 공시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공시 책임을 맡도록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에 대한 규정은 불명확하다.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수인의 책임 강화 개선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국고섬 판결도 있고 구체화된 조건이 법 개정에 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인수인이 있고 서브 인수인이 있는데 서브 인수인의 책임도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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