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난해 연체 채무자 4만명 채권 연장…“이자가 원금의 3배”

  • 등록 2017-07-12 오후 4:15:26

    수정 2017-07-12 오후 4:15:26

연도별 대손상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규모(단위: 백만원, 명) [자료=박용진 의원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4만여명에 이르는 연체 채무자들에게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연체기록을 지우지 않아 사실상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개 국내 은행은 지난해 3만9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의 원리금은 9470억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3만3552명·원리금 1조1333억원, 2015년에는 2만9837명·7384억원의 대손상각채권의 시효를 연장했다. 올해는 1분기 만에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원 소멸시효가 연장돼 현 추세로는 연간 6만명,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이다. 보통 10∼2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연장을 포기하고 소멸시효는 완성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채무관계의 첫 소멸시효인 5년에 더해 10년 연장, 10년 재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체자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은행 전산에서 연체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기채권의 경우 은행이 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지만 현재 은행들은 ‘죽은 채권’을 소각하지 않은 채 연체 기록을 전산에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채권 소각 규모는 2014년 1732명·174억원(원리금), 2015년 2131명·125억원에 그쳤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은 지난해까지 소각이 전무했고,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처음 소각을 실시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매해 1000명, 40억원 규모로 꾸준히 소각을 실시해오고 있다. .

채권 소각에 소극적이던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내세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채권 소각 규모는 지난해 2만9249명(5768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9만943명(1조4675억 원), 2분기 1만5665명(357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죽은 채권은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상 갚는 게 불가능해진 빚”이라며 “올해 2분기 소각분 기준으로 원금이 722억 원, 이자가 2335억원이다. 이자가 원금의 3배를 웃돈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죽은 채권 소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저소득계층 차주들의 상환여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소액채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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