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데이터 3법' 개정안, 개인정보 도둑법"

5일 시행 '데이터 3법' 비판…"개인정보 약탈 허용"
  • 등록 2020-08-04 오후 3:41:10

    수정 2020-08-04 오후 3:41:1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개인정보 유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는 4일 성명문을 내고 “일명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기본권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통과됐다.

이들은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약탈을 허용하는 법”이라며 “데이터 3법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계는 법 개정안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판매·공유되리라 우려해왔다”며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 처리해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업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결합된 가명정보를 안전시설 내에서 접근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고, 결국 결합 정보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정보로, 가명정보를 만들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단체는 또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에 삭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기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우려 의견도 밝혔다. 시민사회계는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업적 이해관계와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현직 고위 관료 두 사람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정보 인권을 도외시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보주체의 보호를 무시한 정책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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