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는 과천시, 화장 장려금 늘리려 조례 개정 추진

기존 50만원→85만원 확대, 신청기한도 6개월로 연장
관내 화장장 없어 타지역에서 화장해야 하는 실정
지역 주민 아니면 높은 화장비용 발생, 지원 확대要
  • 등록 2024-01-09 오후 11:48:36

    수정 2024-01-09 오후 11:48:36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가 화장(火葬)장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한다.

9일 경기 과천시는 화장 문화 장려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하를 위해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이번 조례개정안은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했던 기존 조례와 달리 6개월 이내로 대폭 늘렸다. 또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논의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앞으로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조례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가 원안 가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과천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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