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시 시세차익 최대 3배까지 벌금 물린다

국회 국토위 법률검토 소위서 개정안 수정통과
차익 3000만원 이상시 그 액수 3배까지 벌금
  • 등록 2017-09-20 오후 5:10:13

    수정 2017-09-20 오후 5:10:13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문 의원이 지난 4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이다. 수정된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3000만원이 안되면 벌금액을 현행대로 3000만원 이하로 하되 30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액수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불법 전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당초 문 의원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처벌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위 논의 결과 국토부 의견과 문 의원 개정안 모두 징역 1년당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는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문 의원 개정안에는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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