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 지급"..복지위 통과

13일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서 통과
'취학 전' 문구 삭제..'만 7세미만'으로
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 인상
  • 등록 2018-12-13 오후 7:07:12

    수정 2018-12-13 오후 7:07:1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키로 했다. 만 6세 미만 소득 수준 90% 이하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하는 현행법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혼동을 가져온 ‘취학 전’이란 문구도 삭제했다. 당초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합의하면서 ‘취학 전 아동’으로 대상을 명시했다. 그러나 출생시기에 따라 지급횟수가 차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구를 ‘만 7세 미만’으로 수정했다.했다.

이 외에도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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