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납치 후 '인질극' 벌인 남성 구속영장 신청

모르는 여성 납치하고 차량 태워 가족에 몸값 요구
무면허로 운전…피해자 위협하다 상해 입혀
  • 등록 2020-08-14 오후 6:40:07

    수정 2020-08-14 오후 6:40:0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고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인질상해·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 등을 통해 13일 오후 5시 2분쯤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중인 차량이 경찰에 의해 포위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설득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차를 이용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쪽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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