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재계약 기간 연장

기존 7월 31일에서 특금법 시행일 9월24일까지로
계약 해지 사유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 유력
  • 등록 2021-06-24 오후 5:22:52

    수정 2021-06-24 오후 5:22:5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평가 기간을 두달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계약 기간이 7월 31일이었지만, 특금법 시행일인 9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사옥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잡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9월 24일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거래소들은 은행들과의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거래소들에 대한 계약 연장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제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을 통해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이 연장된다면 다른 거래소들과 은행 간의 제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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