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개편 검토…가상자산·주택 세금은 예정대로”(종합)

[2021 국감]
"상속세 부담 과도 Vs 불가피, 상속세 전반 검토"
"가상자산 과세 유예시 법 안정성·정책 신뢰 훼손"
"양도세 완화해도 매물 미지수, 집값 불안정 우려"
"코스피·환율 리스크 긴장, 물가 2%선 관리할 것"
  • 등록 2021-10-06 오후 9:45:10

    수정 2021-10-06 오후 9:45: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공지유 기자]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온다. 최고세율을 완화하고 과세 방식을 개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주택·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세소위를 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이달 중에 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 옆에는 세법을 총괄하고 있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앉아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상속세 부담-부 집중 완화, 양쪽 의견 듣겠다”

홍 부총리는 개편 방향에 대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 뒤 상속 지분 비율대로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별로 분할 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매겨 세금을 내게 돈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이 강화되고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상속세 최고세율을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과세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과세 방식·체계 등이 불합리할 수 있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자산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라며 “주식의 경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액을 인정하지만 무형자산의 기본 공제액은 대개 250만원으로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정책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해도 별 효과 없어”

그는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매물 유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양도세 완화와 매물 간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탈세자 정보공개에 대해선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악의적, 고의적인 탈세범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몰수와 추징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회피 없도록 제도개선”

일감 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 오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업개시를 늦추는 것, 고의로 영업이익을 이연시키는 것 등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보완 장치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련해 “코스피가 3000 이하로 가고 환율이 거의 1200원까지 육박할 정도가 돼서 거시 흐름을 아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글로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관련해 “하반기 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1.8%로 설정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2%가 넘는 상황으로 봐서는 1.8%는 넘을 것 같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2%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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