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화평법·화관법, 현실 반영해 원점 재검토 해달라”

환경부·중기중앙회,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17-06-20 오후 5:18:48

    수정 2017-06-20 오후 5:18:48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 모두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일자리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힘을 한데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발생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규제 도입 시 사업장 규모별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강화하고 정책 입안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환경정책 수립 시 적용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안료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연관 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저품질의 국민 후생·안전을 위협할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수입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화평법 개정안 도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준 적용 면제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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