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준과 손학규가 못 나오는 이유는

지난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해찬·김성태·김관영 순 진행
현역의원만 연설에 나설 수 있는 국회법 규정 따라
'평화의 정의' 노회찬 사망으로 해체, 참여 못해
당대표·원내대표 모두 현역일 땐? 정무적 판단
  • 등록 2018-09-06 오후 4:28:54

    수정 2018-09-06 오후 4:28:5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블루하우스 스피커’라고 비판하자 문 의장이 웃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순으로 연단에 섰다. 특이점은 민주당은 당대표가 연사로 나선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나섰다는 것. 그 이유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매년 첫 번째 임시국회, 정기국회 등의 본회의 시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년 중 2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개원 등 2차례 실시하고 그 시간은 최대 40분이다. 분량만 1만5000자로 의원실 보좌진, 당내 국회의원, 당 정책연구소 등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 완성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정책노선 방향을 집대성해 알리고 정치인 개인의 국정에 대한 식견과 비전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식하지 않고 나눠 서는 데엔 이러한 연유도 있다.

다만 교섭단체(의석 20석 이상) 소속 의원만 가능하므로 비교섭단체 대표에게는 언감생심, 꿈 같은 자리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맺어 의원수 20명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결성했지만 지난 7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또 주목할 점으로는 정당의 당대표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연설에 나설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외에도 과거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대표연설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비해 2017년 2월 임시회 때엔 국민의당에서 대표, 원내대표도 아니었던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그해 5월 대선을 겨냥한 ‘대권 유세형’ 연설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현역 의원인 교섭단체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연설자를 결정한다. 민주당의 경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 대표연설 데뷔무대가 될 수 있었지만 내부적 판단에 의해 이 대표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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