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창원지법 결정 문제없나(종합)

한진샤먼호 부산 신항에서 가압류돼
국내법상 BBCHP선박 자산 인정안해
한진해운 이의신청해 이번주 결론날 듯
법원 "해석 문제 없지만 예단하기 어려워"
  • 등록 2016-10-10 오후 4:47:03

    수정 2016-10-10 오후 4:47:03

한진샤먼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내에서도 한진해운(117930)의 선박이 가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포괄적 압류금지 명령(Stay Order)’이 떨어져 그동안 ‘가압류 안전지대’로 인식됐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물류대란을 10월말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틀어졌다.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한진해운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가압류 신청을 허가한 창원지방법원은 “법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물류대란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허점 노려 美유류업체 가압류 신청

10일 해양수산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신항에 접안 중이던 ‘한진샤먼호’가 가압류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이 연료 미수금을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들어선 이후 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은 가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에 하역해야할 선박 중 일부를 국내로 돌리면서 물류대란을 조기에 잡는 방안을 세웠다.

문제는 부산신항 관할인 창원지법이 한진해운 선박 중 국적취득부 용선(BBCHP)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인정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BBCHP는 일종의 리스 방식으로 건조되는 선박이다. 해운사는 조세회피지역인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빌려 배를 건조한다. 해운사는 빌린돈을 다 갚은 뒤에 선박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현재 한진해운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 37척 중 34척은 BBCHP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BBCHP 선박도 해운사의 자사선으로 폭넓게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포괄적으로 압류금지요청이 내려졌다. 글로벌 해운사의 선박 소유형태를 감안해 소유권은 다른 국적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배를 해운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상에는 명의가 해운사 소유로 된 선박만 자산으로 잡고 있고 BBCHP선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 연료유통회사가 이런 법적 허점을 파고 들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창원지법은 법을 좁게 해석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파산법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스테이오더를 선박 소유명의가 누구든 채무자 관련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막는다”면서 “BBCHP선박도 사실상 배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웬만하면 압류를 막아주지만, 우리 법제도 상에서는 해석을 좁게할 수밖에 없는 제도상 문제가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이번주 내 결론 “예단할 수 없다”

창원지법의 판단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통 이의신청은 1~2달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하역할 선박 18척 대부분이 또 다시 가압류가 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법 해석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해운물류학회장을 지낸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해운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만큼 BBCHP선박은 사실상 해운사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국제법의 트렌드인데 이를 좁게 해석한 법원의 논리는 잘못됐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국내에 하역해야할 선박들이 줄줄이 억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HP 선박은 선원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등에서 한국선박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외와 달리 국내 법률에서는 해운사의 자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창원지법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창원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급한 만큼 최대한 빨리 이의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며 “가압류 결정이 법적으로 명백히 틀린 점은 없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예상치 못한 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물류대란해법 꼬여
☞국내서 한진해운 첫 가압류 발생…물류대란 또 꼬이나
☞무역업계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어려움 외면하는 행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