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민주주의 파괴"(종합)

특검 "헌법 기본정신 의도적으로 부정…공산주의 같은 짓 저질러"
김기춘측 "밑에서 서두르다 무리수"·조윤선측 "박준우 진술 못 믿어"
  • 등록 2017-12-19 오후 6:19:39

    수정 2017-12-19 오후 6:19:39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립·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6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5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징역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 저질렀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 국정기조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공모로 수립·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무죄로 판결받았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정무수석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의 ‘인수인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공모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지원 배제 정책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며 “10년에 지난 정부 5년이 지났는데 보수 입장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안 나와 바로 잡은 결정이었다. 이를 차근차근했어야 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밑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도 진술을 번복한 박준우 전 수석에 대해 “다른 혐의로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을 주요한 부분에서 변경했다”며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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