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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5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징역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 저질렀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 국정기조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공모로 수립·시행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지원 배제 정책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며 “10년에 지난 정부 5년이 지났는데 보수 입장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안 나와 바로 잡은 결정이었다. 이를 차근차근했어야 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밑에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도 진술을 번복한 박준우 전 수석에 대해 “다른 혐의로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을 주요한 부분에서 변경했다”며 “진술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