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서 CCTV 점검하던 공무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시설관리실 소속 40대 공무원 CCTV 점검 중 낙사
  • 등록 2022-05-23 오후 10:13:45

    수정 2022-05-23 오후 10:13:4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공무원이 추락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오후 1시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실 소속 40대 공무원 A씨는 도서관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약 8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공고는 공립학교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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