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 대법원 판결 유감.. 마지막까지 투쟁"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원심 파기환송
  • 등록 2014-11-13 오후 6:28:36

    수정 2014-11-13 오후 6:30:4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003620)의 2009년 정리해고 유효하다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적 투쟁과는 별개로 마지막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판결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해고 노동자의 간절함을 꺾은 대법원의 폭거”라며 “법적 다툼과는 별도로 마지막 결단적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자 2646명 중 노사 절충안인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응하지 않고 정리해고된 165명을 대변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대법원을 ‘자본의 흥신소’로 비유하며 “이번 사건은 자본의 무한 착취와 몰염치를 몰아낼 기회였으나 대법원은 자본 편에 섰다”고 혹평했다.

이어 대법원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1998년부터 이어진 인원감축까지 2009년 문제와 연동하는 너른 품을 보여줬다”고 꼬집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노동 사건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안에 투쟁 계획을 정리해 발표한 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법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만큼 우리가 포기하거나 죽거나 공장 문이 열리는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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