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판결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해고 노동자의 간절함을 꺾은 대법원의 폭거”라며 “법적 다툼과는 별도로 마지막 결단적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대법원을 ‘자본의 흥신소’로 비유하며 “이번 사건은 자본의 무한 착취와 몰염치를 몰아낼 기회였으나 대법원은 자본 편에 섰다”고 혹평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안에 투쟁 계획을 정리해 발표한 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법적) 완충지대가 사라진 만큼 우리가 포기하거나 죽거나 공장 문이 열리는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