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대책위 "블랙리스트 2심 판결은 시작일 뿐"

김기춘·조윤선 2심 선고 "반가운 판결"
"국정원과 공모관계 규명 부족" 지적
진상조사위 철저한 조사·지원 보장 촉구
  • 등록 2018-01-25 오후 3:31:45

    수정 2018-01-25 오후 3:31:45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반가운 판결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블랙리스트 2심 선고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를 촉구했다.

30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이하 문화예술대책위)는 25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의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도 인정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황망했던 1심 판결에 비한다면 반가운 판결”이라면서도 “이들이 상고를 준비한다고 하는 만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형량이 각각 7년과 6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의 판결은 2심 판결이 보여준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1심 판결의 정의롭지 못함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안도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2심 판결에 대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증거와 1심 증언의 번복에 의존하여 청와대 내에서 그들의 공모관계를 밝혀냈을 뿐”이라면서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발견한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의 공모관계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밝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산하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예산을 삭감한 국회와 현장 문화예술인과의 협의가 부족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정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공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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