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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민경욱 예비후보가 홍보한 카드뉴스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민경욱 예비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통합당 인천시당 단체 채팅방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뉴스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 4개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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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예비후보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민현주 예비후보는 25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민경욱 예비후보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일로 통합당 공천위가 지난 24일 내린 민경욱 예비후보의 공천 결정을 번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경욱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경욱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카드뉴스는 법안 발의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발의한 법안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