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강간죄와 다른 점은?

  • 등록 2018-03-23 오후 4:44:05

    수정 2018-03-23 오후 4:44:0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감독자간음’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신이 감독해야 할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피감독자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서 주로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은 폭행과 협박 등 강제성 여부였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논란이 계속되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강간의 범주를 넓게 봐서 범죄로 보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한 직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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