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납부 10년으로 늘려달라"…국세청에 건의한 대한상의

10일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 개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 과제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 “기업활동 전념 위해 세무부담 최소화”
  • 등록 2021-06-10 오후 5:32:29

    수정 2021-06-10 오후 9:11:1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은 기업 현장에 맞게 납세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출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5년→10년 확대하고 상장주식 물납 허용해달라

대한상의는 먼저, 불명확한 조세법령 등으로 인한 납세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령상 ‘그레이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심사제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외 다른 분야에도 도입하고, 심사결과를 납세자에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또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인해 유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취합해 내놓은 건의다.

기부 활동에 대한 애로도 호소했다. 기부 인정 요건이 엄격해 불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므로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 R&D 전담인력만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가능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상의는 이밖에 △코로나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중견기업 포함)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운영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15일→30일) △국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매출 1000억원→2000억원 이하, 사업기간 5년→3년 이상) 등을 건의했다.

최태원 “기업 현실 맞는 조세 필요”…김대지 “세무조사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최태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서비스 업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납세 분야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 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오른쪽) 대한상의 회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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