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기업 위자료 지급 회피…피해자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문 의장은 5일 오후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에서 열린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일본 기업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나 국회는 현행법상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연기시킬 권한이 없다”며 “그동안 양국 정부 간에 오간 제안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나란히 달리는 열차의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자신이 제안하는 법안은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같은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
“배상안 재원에 화해와 치유재단 잔액 60억원 포함해야”
그는 “기금의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선제적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당장 이러한 법안 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는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양국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하며 세심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 측의 적극적인 화답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