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술에서 깨자 한 말은

피의자 "업무 스트레스 때문…내 잘못 인정"
경찰, 피의자 향한 긴급임시조치 결정
  • 등록 2023-04-05 오후 6:39:32

    수정 2023-04-05 오후 6:39:3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5분께 광명시 주거지에서 아내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 흉기를 들고 거실에 걸려 있던 결혼 사진을 훼손하려 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거 해당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1차례 접수된 사실 등 여러 정황상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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