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수정 요구 '봇물'…"포퓰리즘의 극치"(재종합)

유승민 "입법 보완 필요하면 하겠다"
이상민 "선의 피해 없도록 빨리 보완"
홍일표 "과잉입법·형평성 어긋나"
  • 등록 2015-03-04 오후 5:36:20

    수정 2015-03-04 오후 5:47:4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여야를 막론하고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 급히 통과시킨 데 대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의 극치’라는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6개월 준비기간에 입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시행 전에 수정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위헌성이나 모호한 규정,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금품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무조건 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 상당수도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당론과 분위기에 떠밀려 처리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뒤로 한 채 이 법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경제활성화법 11개 가운데 2개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4월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셈이다.

게다가 유아 안전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의무화 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도 좌초하면서 빛을 잃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김영란법 입법은) 정치인과 표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해준 셈”이라며 “그간 ‘경제살리기’ 주장을 해 온 정치권은 진정성이 없는 헛된 구호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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