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4천만원 받았다…서울구치소 1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자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보내
  • 등록 2023-04-10 오후 9:46:44

    수정 2023-04-10 오후 9:46:4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2년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휴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다. 총 2억4130만원을 받았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80만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9959원)의 3배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즉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의 대부분은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관련 보도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하고는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하다”며 “특권층 입시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 조국은 책 써서 북 콘서트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을 벌었다. 조국 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는 것이냐”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열기로 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오는 25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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