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경찰 무혐의 발표, 거짓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말"

15일 외신기자 간담회…"무혐의 결론, 동의하지 않아"
참석 교사들 "아동학대법·학폭예방법 개정해야"
"정서학대 조항 모호…정당한 지도, 고소로 내몰아"
"수사권 없는 교사 대신 경찰이 학폭 사안 맡아야"
  • 등록 2023-11-15 오후 6:46:05

    수정 2023-11-16 오전 8:09:4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이 범죄혐의 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데 대해 유족 측이 반발했다.

1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교사일동 집행부와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이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 서이초 유가족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두번째), 박상수 변호사(가운데)와 교사들이 참석했다. (사진=김윤정 기자)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이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유가족들이 무혐의가 난 것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결과 발표 당시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내선전화를 통해 연락했다고 했지만 갖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내선 전화로 연락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여러 경우의 수를 조사해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며 “경찰 수사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제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와 경찰서에 가서 관련 내용을 들었을 때도 경찰은 진술로만 조사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보다 학부모 고소를 신경 써야 하는 사회에서 어떤 아이들,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제 동생과 많은 선생님들이 지쳐 쓰러지고 별이 됐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순직인정 실태에 대해서는 “교사 순직인정률이 2020~2023년 기준 약 17%에 불과해 같은 기간 다른 공무원들의 순직인정률인 60~70%에 비해 낮다”며 “순직을 신청하지 않은 선생님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순직인정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사들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 소속 A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악용될 여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소위 기분상해죄가 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고소할 수 있게 만들어 교사를 무분별한 신고와 소송의 장으로 내몬다”며 “학교를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전쟁터로 만드는 아동복지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략기획팀 소속 B교사도 “전국 교사들이 집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아동복지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위가 모호해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전히 한국 교원들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수 변호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초등교사노조 법률자문)는 “학폭 피해학생들이 학교 측에 학폭을 신고한다고 해도 이를 조사하는 선생님은 가해자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학폭 문제에 소극적이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 집행정지와 재판지연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권이 없는 교사들이 학폭사안을 처리하다 감정소모와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폭 사안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폭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신고된 학폭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화해와 중재를 권고해 사건을 종결하고 범죄수준의 학폭은 경찰수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과 교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