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박…긴장감 높아지는 예산정국(종합)

여야, 내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심사 가시밭길
다음달 1일까지 여야 의결 못하면 원안 자동부의
예결위, 감액심사 못끝내…증액심사도 초반 상황
예산부수법안도 관심…사학연금법 진통 겪을듯
  • 등록 2015-11-27 오후 8:03:00

    수정 2015-11-27 오후 8:03: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 시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가 나흘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다. 여야의 그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자동부의제는 여야 모두를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여야는 새해가 밝아오기 직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성에 젖어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실제 자동부의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일 심사시한을 넘기자 본의 아니게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은 후, 예결위원들이 다시 모여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예결위의 심사권한이 자동부의와 함께 소멸됐음에도 ‘법외 심사’ 꼼수를 부렸다.

올해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정국을 이끄는 ‘투톱’ 격인 예결위(예산안)와 조세소위(국회 기획재정위 산하·세법 개정안)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감액심사 못끝내…증액심사도 초반 상황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387조원 규모의 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는 아직 감액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증액심사는 초반 단계에 머물러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새마을 운동 등 몇가지 해결이 안 되는 감액심사 쟁점은 그대로 가고 있다”면서 “대략 3조원 정도 감액안은 잠정적으로 만든 상태인데, 거기서 좀 더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증액심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증액심사 상황은 중반전까지는 못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0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제기된 삭감 의견 등 770건을 심사해 4300억원가량 감액했고, 이후 ‘감액 소소위’까지 꾸려 보류 안건 207건을 논의했다. 이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마지막 감액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26억1800만원),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25억38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 간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증액심사 일부를 공개했지만 사실상 감액 공방전만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은 시한을 앞두고 징벌적 차원에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예산을 날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새마을운동 예산도 많이 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나라사랑, 새마을운동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예산들이 문제”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지역, 인물을 위한 예산은 걸러내겠다고 약속하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액심사가 늦어지다 보니 증액심사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통상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증액에 더 관심이 크다. ‘본게임’인 셈이다. 특히 각종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게 유력하다. 증액은 3조원 초중반대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을 포함해 4일이다. 다음달 1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예결위는 이번 주말에도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도 관심…사학연금법 진통 겪을듯

정 의장이 공개한 1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정국의 핵심이다. 여야가 나흘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각 법안 원안이 곧바로 부의되는 까닭이다.

‘최경환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 방침은 여야간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그나마 조세소위에서 논의는 되고 있다. 업무용차량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녹용 로열젤리 등을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세법들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은 법안이다. 정 의장은 정부입법 외에 의원입법도 3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그 중 하나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근에야 상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안)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간 형평성 측면에서 여권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장기간 표류됐다. 며칠새 갑자기 합의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쳐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상임위 심사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만도 실제 있다”고 했다. 자동부의를 처음 접한 지난해 당시에도 일각에서도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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