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아에스티(170900)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만성 위염 치료제 ‘DA-5219’의 제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했다고 25일 공시했다.
| 동아에스티 CI (사진=동아에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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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DA-5219 또는 ‘스티렌정’을 2주 동안 투여한 후 DA-5219의 치료 효과가 스티렌정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스티렌정은 2005년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고 현재 시판 중인 천연물 의약품 위염 치료제다. DA-5219는 스티렌정의 서방형 제제로 복용 횟수를 1일 2~3회에서 1일 1회로 감소시킨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