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25만명 대출 원금 90% 깎아준다

  • 등록 2022-07-14 오후 6:51:50

    수정 2022-07-14 오후 9:20:2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고, 연체 이자는 탕감해준다. 이 경우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 대기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치를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은행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된 뒤 은행들이 원리금의 90~95%를 추가로 연장 혹은 유예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중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금은 정부가 30조원 기금을 조성해 매입한 뒤 최장 20년에 걸쳐 갚도록 지원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저신용 대출자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대략 2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5조원 추가, 총 25조원으로 늘린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또 채무가 많은 청년층 이자 감면 등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대출 이자율의 30~50% 연체 이자를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이자율도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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