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신고포상금 2억 노린 `란파란치` 5계명 등장

  • 등록 2016-09-28 오후 5:20:39

    수정 2016-09-28 오후 5:20: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처벌부터 포상까지 달라진 세상에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른바 ‘란파라치’가 화제다.

란파라치는 김영란의 ‘란’과 파파라치를 더한 말로,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김영란법 대상자들을 몰래 쫓는 자들을 가리킨다.

인터넷에서는 ‘란파라치’가 알아야 할 5계명까지 나돌고 있다. 거기에는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시청과 구청 주변이 노다지, 사무실 입구 앞에 있는 좌석배치표를 확보, 셋구내식당에 안 가는 사람을 노리거 식사 장면을 찍고 버려진 영수증도 주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포착했다고 해도 무턱대고 112에 신고하면 안 된다. 또 허위 신고 시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확실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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