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 직위 해제…'귀가 조치'

임무수행 '부적합' 판단에 서울청 악대서 방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현장 떠나
  • 등록 2017-06-05 오후 8:23:33

    수정 2017-06-05 오후 8:23:33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악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4기동단으로 향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경찰 내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경 복무규정에서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서 직위가 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경찰은 직위 해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년 6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형을 산 전과자로 취급돼 강제 전역조치(당연퇴직)된다. 처벌이 그 이하로 나오면 경찰의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거쳐 의경 복무에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최씨는 ‘복무전환조치’을 적용받아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청 악대가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관에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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