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넘으면 처벌받는다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이용자 차별행위 판단기준 제시
방통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고시 제정안 마련·발표
  • 등록 2017-12-20 오후 5:04:11

    수정 2017-12-20 오후 6:17: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이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은 3만원을 넘기는 경품을 주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처벌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팔면서 이에 부수ㅎ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과도한 경품은 공정경쟁 질서 문란 요인

방통위가 이런 고시를 마련한 것은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라는 건 언뜻 보기에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현금이나 상품권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요금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용자의 것들을 돌려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비용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공정경쟁 저해하는 핵심 요소이자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허욱 부위원장도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등은 대부분 결합상품”이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자 보호에 큰 획 을 그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 다툼이 전개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시로 하지만 단통법처럼 법 개정이 필요치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보다 초고속인터넷은 내려가고 유료방송은 올라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기준 금액은 2년마다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유료방송 4만원 상당▲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이며▲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만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해진 기준 금액은 초고속인터넷은 4만원 내려가고 유료방송은 1만원 올랐다. 인터넷전화 역시 1만원 내려갔다. 기존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9만원, 유료방송·인터넷전화는 각각 3만원이었다.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의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정안은 그 동안의 방통위 심결례와 2015년 8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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