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에서도 체험학습 가능”…등교선택권 허용 논란

위기경보 ‘경계’ 이상 때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에 포함
“학교장 허용 시 가정에서 체험학습 가능토록 한 것”
“등교반대 학부모 위한 등교선택권 허용 아냐” 반박
  • 등록 2020-05-07 오후 4:46:06

    수정 2020-05-07 오후 4:46: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방역지침을 확정하면서 가정학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감염을 우려해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교선택권 주장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체험활동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등교반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된 등교수업을 앞두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선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놓고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나온다. 최근 등교수업을 앞두고 자녀의 감염을 우려, 등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 때도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차관은 “교외 체험학습은 주로 박물관 등 외부 기관을 방문하는 식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가정에서 부모와 학습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등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도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평소 교외활동중심으로 이뤄지던 체험학습을 가정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