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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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목격했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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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의 집 앞으로 가 그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