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고 잠든 아내,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 40대 "죄송"

피의자 아내, 경찰 조사서 "성폭행 당한 사실無"
  • 등록 2022-07-14 오후 6:58:32

    수정 2022-07-14 오후 6:58: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법원에 출석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는 일행이 귀가한 뒤 잠긴 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목격했고, 술김에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했다.

(사진=연합뉴스)
본래 당일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부부 동반이었지만 유일하게 B씨만 혼자 참석했기 때문이다.

결국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의 집 앞으로 가 그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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