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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4시간 20분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걸 (법원에) 설명 드렸다. 직권남용에 의한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고 3차례에 걸쳐서 중간 조사결과 보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관이다. 보좌기관이 낸 의견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선택해 결정한 건데 특감반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혀 아니다. (보고서 파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것을 밝혔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유 전 장관의 비위를 사표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지시 아닌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에서 (감찰을 중단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도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박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 정무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다만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 누구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