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지 않았다"…檢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사형 구형

아내와 아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수사 당시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 못 찾아
수상한 행적 및 피해자 사망 추정시간 들어 남편 지목
  • 등록 2020-03-31 오후 4:06:35

    수정 2020-03-31 오후 4:06: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도예가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살해된 아내 지인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한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 방송으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이데일리DB)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41)씨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남편 조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사건 당일 저녁 8시께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잠들었다가 22일 오전 1시에 당시 머물고 있던 공방으로 돌아갔다”면서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 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조씨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다.

특히 일부 법의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위(胃)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통해 사망 추정시간이 22일 자정 이전이라는 소견을 내면서, 검찰은 조씨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 측은 “살해 동기,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 그리고 직접 증거가 모두 부족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조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부인과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